노후대비 3가지 연금을 당연히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자.
1. 국민연금
가입 대상
-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
-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입 가능
가입 유형
- 사업장 가입자
-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
- 가입 절차: 사업주가 사업장 가입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
- 보험료: 기준소득월액의 9%(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.5%씩 부담)
- 지역가입자
-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, 프리랜서, 무직자 등
- 가입 절차: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, 국민연금 홈페이지,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
- 보험료: 기준소득월액의 9%(전액 본인 부담)
- 임의가입자
- 27세 미만, 60세 이상 65세 미만,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자
- 가입 절차: 임의가입 신청서 제출
- 보험료: 본인이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의 9%(전액 본인 부담)
필요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통장 사본(자동이체용)
- 소득 증빙 서류(자영업자의 경우)
- 사업자등록증(해당 시)
가입 혜택
- 노령연금: 최소 10년 이상 가입 시 수령 가능
- 장애연금: 가입 중 장애 발생 시 지급
- 유족연금: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
2. 개인연금
유형
- 연금저축
- 세제적격 상품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 가능(세액공제 한도)
- 세액공제: 연간 납입액의 13.2%(총소득 5,500만원 이하는 16.5%)
- 가입 기간: 최소 5년 이상
- 수령 조건: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
- 개인형 IRP
-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
-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 적용
- 퇴직금 수령 시 의무적으로 개설하는 계좌로도 활용
가입 방법
-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 금융기관 방문하여 상담 후 가입
- 온라인뱅킹,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가입
- 다양한 상품(예금형, 펀드형, 보험형) 중 선택 가능
필요 서류
- 신분증
- 통장 사본(자동이체용)
- 소득금액증명원(세액공제 신청 시)
유의사항
-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 환수 및 기타 불이익 발생
- 금융상품별 수수료와 예상수익률 비교 필요
-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 중요
3. 퇴직연금
유형
- DB형(확정급여형)
- 퇴직 시 받는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형태
- 근로자의 퇴직금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으로 보장
- 운용 책임: 회사(사용자)
- DC형(확정기여형)
- 회사가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, 근로자가 직접 운용
- 적립금: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
- 운용 책임: 근로자
- IRP(개인형 퇴직연금)
- 이직 시 퇴직금을 이전하거나, 자영업자가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
- 퇴직금 수령 시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함
- 추가 납입 가능(연간 1,800만원 한도)
가입 방법
- DB형/DC형: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근로자 자동 가입
- IRP: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입
- 자영업자 IRP: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금융기관 방문하여 가입
필요 서류
-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(자영업자 IRP의 경우)
- 퇴직증명서(이직으로 인한 퇴직금 이전 시)
가입 혜택
- 퇴직금에 대한 세금 이연 효과
-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혜택
-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(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)
연금 가입 시 종합적 고려사항
- 본인의 현재 소득과 미래 예상 소득을 고려한 연금 설계
- 각 연금 간의 균형 있는 배분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
- 정기적인 연금 점검을 통해 경제 상황과 개인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
-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에 따른 세금 영향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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